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문단 편집) === GNU Affero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AGPL) === 기존의 GPL과 LGPL은 네트워크 동작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졌다. L/GPL에서 정의하고 있는 "Distribute"나 "Convey"의 경우 “바이너리”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때를 의미하는데 바이너리를 배포하지 않고 SaaS(Software as a Service)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처럼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결과값만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해 GPL 소스 코드를 사용하고 개작하였지만 해당 바이너리가 소비자에게 배포되거나 노출되지 않으면 소스 코드를 배포하거나 라이선스 고지 의무가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라이선스이다. A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혹은 라이브러리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이용된다면 그 소프트웨어 혹은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대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HTTP 통신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연결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 네트워크의 '사용 여부'를 가지고 판별하므로 LGPL과 달리 정적/동적 링킹의 구분은 무의미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